제주도감사위,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 공개
총 7가지 부적정 사례 드러나... 행정상 4건 명백한 '잘못'에 재단 해명은 '황당'
엄중 경고받은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이대로 추진해도 될까 의문

제주문화예술재단 "단순 업무실수, 도의회 보고는 바빠서" 등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일관
제주도감사위, 재단 해명 모두 인정 안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기관경고, 주의, 훈계 조치 통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9일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우선 결과만 보면 재단은 기관경고, 주의 2건, 통보 1건 등 행정상 4건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징계 1명, 경고 2명, 훈계 2명 등 5명의 공직자를 신분상 조치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기관경고는 재단의 전 이사장이 지난해 8월 4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신분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재단에 대한 것으로 대체됐다.

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대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재단 측이 내놓은 해명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며, 道감사위는 재단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관한 절차상 미이행과 부적정 사항, 업무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밋섬 건물. 메가박스 제주점이 입점해 있기도 하다. 제주도정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키로 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재밋섬 건물. 메가박스 제주점이 입점해 있기도 하다. 제주도정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키로 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졌다.

# 1. 기본재산운용계획, 도지사에게 미보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7년 9월 이전부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해 부동산 매입논의를 진행해 왔다.

재단은 매입을 전제로 탁상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도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지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은 매년 다음연도의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수립해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재단은 2018년도 기본재산운용계획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는 했다. 다만 100억 원 상당이 투지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이나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내용을 임의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건 실무자의 단순 업무실수"라고 둘러댔다.

이러한 해명에 道감사위는 "탁상 감정평가 등 사업추진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되는 상태였고, 100억 원이 넘는 재정규모가 큰 사업이었기에 이사회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2.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합리

기본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엔 대표성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포함시켜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타당성 검토가 투명하게 진행됐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재단은 위원회를 재단 이사장과 감사,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재단 전 사무처장, 회계법인 직원 등 단 5명으로만 구성해 일을 처리했다.

道감사위는 사업추진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전혀 포함하지 않아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매입비만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임에도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발생시켰다고 적시했다.

즉, 재밋섬 부동산 매입 논란의 원흉 자체가 재단 측에 있다는 얘기다.

허나 재단 측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재단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 것"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3. 도민 공감대 형성 및 도의회 보고 등 이행 부적정

재단은 지난해 5월 8일에 제주자치도 문화정책과로부터 '예산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계약추진 이전에 제주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허나 재단은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만 개최한 후 도의회 보고 절차를 생략한 뒤 지방선거가 끝난 6월 18일에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해버렸다. 이 때문에 道감사위는 '공감대 부족'이라는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한 차례 주민설명회는 개최했고, 새로 구성되는 도의회 보고는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돼 생략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道감사위는 한 차례 주민설명회조차도 참석단체와 논의내용, 향후 조정방향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 보고도 생략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토의견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민설명회 회의결과 보고서엔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만 돼 있을 뿐 어느 단체가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논의가 이뤄졌는지, 향후 조정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다.

재단은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5월 15일 오후 3시에 했다고 보고했으며, 이사회는 5월 23일에, 도지사는 6월 4일에 이를 보고받은 뒤 사업을 승인했다.

# 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내용 부적정

道감사위의 감사결과, 재단은 (주)재밋섬파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재밋섬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탁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등의 계약이행 담보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매매계약금은 2원(건물 1원, 토지 1원), 중도해약금은 20억 원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약정을 설정해 계약이행과 관련된 법적위험(과도한 해약금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해약금으로 설정하는 게 관행이다.

이에 대해 재단은 "계약금 예산이 없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해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이고, 재단에서 먼저 매매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설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보면 행정에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道감사위는 "수탁자가 아닌 매도인과의 가등기 계약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재단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해약금이 일반적인 계약관행에 비해 과도해 법적 위험부담이 크게 약정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적시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Newsjeju
▲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Newsjeju

# 道감사위, 도지사에게 재단 '엄중경고'할 것 통보

이 외에도 道감사위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내용 부적정 ▲제주자치도의 재단 기본재산 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잘못을 지적했다.

재단은 부동산 물건의 적정한 시장가치 산정을 위해 시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감가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토지·건물주에게 매매가격이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얘기다.

道감사위는 제주자치도가 재단이 지켜야 할 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 뒀기 때문에 제주도정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道감사위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게 지적된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에 따른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예산규모가 큰 사업추진에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도록 하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그러면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2명에겐 각각 '경고'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자에겐 제주문화예술재단을 '기관경고'하고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면서(주의)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 2명에게 각각 '훈계'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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