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서류 조작 의혹 제기...사업 무효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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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덕리공장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Newsjeju

제주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해 회사 측이 서류를 조작해 제주시청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주민들은 회사 측과 공무원이 서로 결탁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함덕리공장설립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9월 5일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155 부지에 시멘트 블록공장을 짓게 해달라며 제주시청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같은 달 18일 허가를 받았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창업자가 행정청에 제출하는 '환경성검토요구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근거 서류에 해당한다. 행정에서는 환경성검토요구서를 바탕으로 창업사업계획을 검토하게 된다.

그런데 대책위원회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청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시멘트 블록공장 사업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대책위원회는 "A주식회사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직인이 찍힌 환경성검토요구서"라며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처리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즉, A주식회사가 제주시청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작성한 서류가 아닌 위조된 서류라는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또 해당 사업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허가해 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지는 곶자왈 지대이기 때문에 공장폐수나 시멘트 등이 지하로 스며들게 되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검토해야 하지만 제주시청의 승인처분서에는 이 같은 검토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A주식회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서로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면서 제주시청 담당 국장을 포함해 성명불상의 공무원, A주식회사 직원, 산업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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