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선 제주가 전국 최초로 적용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표발의

▲ 앞으로 제주도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발의됐다. ©Newsjeju
▲ 앞으로 제주도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발의됐다. ©Newsjeju

한 해 제주도의 재정을 다루는 예·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1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이 대표발의하고 고현수 예결위원장 등 10명 도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예·결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공청회로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선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게끔 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예·결산은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아 투명성과 도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도민들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 관심을 높이고 도내 여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지방의회의 예·결산 심사 공청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선 최초로 이뤄지는 제도다. 국회에선 이미 지난 2005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 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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