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주시에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관리상태를 3개(기본, 일반, 공통) 분야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희망하는 등급으로 지정․신청 후 60일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등급 지정이 완료된다.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에는 개·보수비용 융자지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2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통해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예방 및 고객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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