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등록여부, 064-120으로 전화하면 확인 가능

단독주택 29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아 숙박운영 업체와 함께 민박업을 가장해 영업해 온 곳. 성수기 30~60만 원으로 호텔급 객실이용료를 받는 등 대규모 기업 형태로 변종·불법적인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치경찰단.
단독주택 29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아 숙박운영 업체와 함께 민박업을 가장해 영업해 온 곳. 성수기 30~60만 원으로 호텔급 객실이용료를 받는 등 대규모 기업 형태로 변종·불법적인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치경찰단.

제주시는 지난 1월에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19개소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의 미분양 주택들이었다. 또한 다세대주택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개조된 구조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에서 불법 숙박업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광진흥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제주에선 불법숙박업 영업형태로 인해 많은 투숙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심지어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기도 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제주에서 숙소를 예약하고자 한다면 미리 해당 숙소가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숙박업 등록여부는 제주120콜센터(064-120)으로 전화하면 해당 업소가 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라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064-728-3051~3)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8월에 숙박업소 점검 T/F팀을 구성해 불법 숙박업 운영실태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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