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제주도 내 올해 전기차 7136대 보급

전기승용차 6000대, 총 1256만∼1400만 원 지원, 기존 차량 대차 시 150만 원 추가
전기이륜차 1136대, 총 200만∼350만 원 지원, 기존 이륜차 폐지 후 구매 시 20만 원 더

▲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나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Newsjeju
▲2월 18일부터 올해 전기차 보급계획에 따라 신청 접수받는다. 제주에서 올해엔 총 7136대가 보급된다. 사진은 전기차 아이오닉.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18일부터 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엔 총 7136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된다. 이 가운데 전기승용차는 공공용 포함 6000대, 전기이륜차는 1136대가 보급될 계획이다. 접수는 이날 18일부터며, 도내 38곳의 전기자동차 판매처 및 영업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다.
국비 지원은 최소 756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방비는 차종에 관계없이 50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은 총 1256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 사이가 된다. 단, 개인이 2년 이내에 이미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했었다면 3번째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확인을 거쳐 3대 이상도 가능하다.

또한 초소형전기차는 국비 420만 원, 지방비 400만 원 등 총 820만 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동일하게 각 100만 원부터 175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에서 지원금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화물차나 전기택시는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더 지원되나, 전기화물차는 향후에 보급될 예정이다.

여기에 제주에선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말소 후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1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한 후에 구매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14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등 최대 530만 원의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전기승용차 구매 시 최대 208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량의 종류는 총 18종이다. 괄호 안 수치는 1회 완전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차량 판매가-보조금(국비+도비)이다.

전기차 볼트 EV.
전기차 볼트 EV.

[전기승용차]
기아 = 쏘울 EV(179.6km, 4280-1278), 니로 EV HP(385km, 4980-1400), 니로 EV PTC(385km, 4780-1440) 
르노삼성 = SM3 Z.E(SE & RE 모두 212.7km, SE 3950, RE 4150 - 1256)
현대 = 아이오닉 HP(200.1km, 4035∼4335 - 1347), 아이오닉 PTC(200.1km, 3915∼4215 - 1341), 코나 EV 기본형(405.6km, 4650-1400), 코나 EV 경제형(254.2km, 4300-1400)
GM = 볼트 EV(383.2km, 4558-1400)
테슬라 = 모델S 75D(359.5km, 9920-1400), 모델S 90D(378.5km, 1억1180-1400), 모델S 100D(451.2km, 1억2390-1400), 모델S P100D(424km, 1억7730-1400)

[초소형 전기차]
대창 모터스 = DANIGO(60.8km, 1490-820)
르노 삼성 = TWIZY(60.8km, Intens 1500 Cargo 1550 - 820)
쎄미시스코 = D2(92.6km, 2200-820)

지난해 말까지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록된 차종이 25종이었으나 올해 초 BMW i3나 닛산 Leaf 등 7종이 빠지면서 18종만이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확정됐다. 현재 등록돼 있는 차종 외의 해외 전기차를 구매할 수는 있으나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향후 통합포털에 추가로 등록된 이후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전기차 코나 EV. ©Newsjeju
▲ 전기차 코나 EV. ©Newsjeju

한편, 전기차량 보조대상자 선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고·등록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도민 및 기업·법인과 제주 거주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에 한정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최대 500대까지 구매 가능하지만 구매대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단, 전기이륜차는 구입대수에 제한이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20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 자격이 자동 취소된다.

이 밖에도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엔 다른 차종으로 선택하거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전기승용차 등록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선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구매 보조금을 받은 운전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제주도 내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다. 도외로 반출 시엔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

기타 충전기 설치 지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입법·고시·공모'란에서 관련 공고문(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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