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선거운동 32개 조합 각축전
제주경찰, 24시간 본격 단속체제 돌입

▲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26일~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Newsjeju

 

# 제2회 조합장선거 내일부터 후보자등록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26일~27일 양일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3월 13일 실시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제주도 내 32개 조합(농협 23개, 수협 7개, 산림조합 2개)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장소는 제주시는 제주도선관위 4층 대강당이며,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이다.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31개 조합에 총 71명이 등록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뒤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Newsjeju
▲제주지방경찰청은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방경찰청과 도내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인원 총 48명)'을 설치하는 등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Newsjeju

 

# 제주경찰, 24시간 본격 단속체제 돌입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은 금품제공 및 흑색선전 등 집중 단속을 위해 24시간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지방경찰청과 도내 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인원 총 48명)'을 설치하는 등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불법·혼탁양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해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및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살포·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별측근·자금책·사조직 운영 등의 불법행위도 강력 단속해 지역 사회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출신으로 수사과정에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