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41명 중 31명이 찬성, 반대 9명, 기권 1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3개의 안 중 하나였던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번째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했다.

▲ 행정시장 직선제 안 투표결과.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이다. 오영희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강성균 위원장은 제안설명 뒤 자리에 앉았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Newsjeju
▲ 행정시장 직선제 안 투표결과.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이다. 오영희 의원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강성균 위원장은 제안설명 뒤 자리에 앉았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Newsjeju

투표 결과 전체 43명 도의원 중 41명이 이날 본회의에 출석했으며 이 가운데 3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9명, 기권은 1명이었으며 1명(오영희 의원,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고, 1명(강성균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

반대 9명은 강성민, 강연호, 강철남(이상 더불어민주당) 고은실(정의당), 김황국(자유한국당), 부공남(교육의원), 안창남(무소속), 허창옥(무소속), 한영진(바른미래) 의원이며, 기권 1명은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에서 결정하지 못해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본회의에 가부 결정 없이 상정하게 됐다.

행자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유에 대해 강성균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입장을 드러냈다. 

강 위원장은 "집행부 동의를 얻어 행자위가 행정시장의 역할을 추가로 수정의결할 경우, 본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 여부가 아닌 행정시장에 대한 권한의 적정성까지 확대해 의결하는 잘못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며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어 대규모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심사보류로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인 행정체제 개편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결국 전체 도의원들에게 뜻을 묻고자 상임위에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 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일이 남았다. 물론 그 전에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최종 의견조율에 나서 찬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 가결하기로 결정했다. 허나 끝끝내 3명은 반대를, 1명은 기권, 1명은 투표거부를 선택해 당론 결정에 진통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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