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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준은 '나쁨'을 보이고 있다. ©Newsjeju

제주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역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준은 '나쁨'을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주도 내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량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276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합동단속팀(4개팀 12명)과 측정장비(2대)를 투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살수시설 이행실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이용하기, 불법소각행위 하지 않기 등 대기오염원 유발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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