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
3월 22일부터 음주단속 연중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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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Newsjeju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주도 내 음주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음주단속 연중실시'라는 칼을 빼들었다.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여전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제주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국회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된 지 3개월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60건에 달한다. 한 달에 20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게다가 60건 중 39건(65%)이 대로변에서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 2시)에 제주 애조로, 번영로, 평화로, 일주도로 등 대로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오는 3월 22일(금)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음주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경찰은 "경찰청 단속기법에 따라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는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음주운전 합동단속이 그간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진입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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