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만 가는 미불용지 보상문제... 제주자치도 "실질적인 대안 없어" 하소연

임상필 의원 "행정이 도민들에게 소송제기하라고 하는 꼴" 지적에
제주자치도 "보상액이 천문학적이라 실질적인 대안 없어" 난색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미불용지란 이미 기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이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이 돼야만 한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미불용지는 도로 공사에 편입된 토지들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해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임상필 제주도의원(오른쪽)이 미불용지 보상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나,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왼쪽)은 현재로선 소송 제기를 통한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Newsjeju
▲ 임상필 제주도의원(오른쪽)이 미불용지 보상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나,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왼쪽)은 현재로선 소송 제기를 통한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Newsjeju

이에 임상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그러면 도민들에게 (행정이)소송을 부추기는 꼴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20일 속개된 제3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제주자치도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필 의원은 제주에 산적해 있는 미불용지가 대부분 법정도로에 속해 있느냐면서 비법정도로에 대한 보상 계획도 있는지를 물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일단은 다수가 다니는 법정도로 위주로 관리하면서 비법정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 사례를 공유하면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그렇게 한가하게 답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지가상승이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간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도로를 막아버리는 일도 잦은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양문 국장도 사정은 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거듭 호소했다. 이 국장은 "예전엔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외지인들의 토지 매입이 많아지면서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사유재산권을 우선 인정해 판결하다보니 저희들로서도 어렵다"며 "게다가 일률적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할 수없이 (개별)소송을 유도해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법률 상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보니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 나름대로 보상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는 있는데 주로 버스노선이나 불특정 다수를 위주로 한 법정도로 위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비법정 도로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밖에 없어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설명에 임 의원이 "이해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해 (행정이)패소한 곳에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도민들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꼴이 아니냐"고 반문하자, 이 국장은 "그러면 죄송한데 행정에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양해를 구하려 했다.

다시 임 의원이 "시간이 갈수록 보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을텐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자, 이 국장은 "특수시책으로 지적정리도 하고 있다. 토지주 동의를 받으면 지목을 분할해 도로로 변경하고 있기도 한데 그 부분에도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전체적인 해소방안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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