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진행되나, 아직까지도 청문 시간 및 장소 알려지지 않아
영리병원 철회 도민연대, 개원 취소 절차 위한 청문회 일체 공개 요구

제주도정 "공개 여부, 제주도정 관할 아니" 항변
청문주재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주재자에게 "공개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혀

▲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따른 청문회를 하루 앞둔 25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비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청문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따른 청문회를 하루 앞둔 25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비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청문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Newsjeju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절차에 따른 청문회가 오는 26일에 실시된다.

허나 전날인 25일 이 시각까지도 청문회가 몇 시에, 어디에서 진행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으며,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는 상태다. 청문주재자가 누구인지도 베일에 쌓여 있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및 제주민중연대 등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깜깜이 청문회를 중단하라"며 청문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개설 심의부터 허가취소 절차까지 모든 과정이 국가 1급기밀처럼 비공개로 진행돼 오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나 사업계획 미충족 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취소 청문회마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졸복-부실 깜깜이 청문회'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개 여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조'의 목적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 앞서 제기된 의혹들과 함께 "사업자가 사업 포기 의사가 있었음에도 제주도정이 묵인한 문제 등 개원허가 과정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잡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청문회의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을 공개하면서 "제주도정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을 공개하면서 "제주도정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Newsjeju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켜 나갔다.

제주도정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에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정이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어 제주자치도는 "예정대로 26일에 청문회가 실시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청문주재자가 누구인지, 청문실시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정은 지난 11일에 청문주재자를 선정했지만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청문주재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정은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선 청문 당일까지 신상정보를 비공개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청문 당일에는 자연스럽게 (청문주재자가 누구인지)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제주자치도는 청문회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도정은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요청이 있었던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 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 측에선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청문주재자가 최종 검토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아 왔고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주도정의 현장점검도 기피해 온 만큼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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