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업체서 처리 못할 시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후 업체에 구상권 청구
조리명령과 대집행 계고 등 최소 5개월 이상 소요... 빨라야 10월 이후에나 처리 가능

1만 톤이 넘는 제주시의 불법 반출 쓰레기에 대한 정상 처리가 빨라야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 비용에만 최소 60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현재 총 1만 1142톤의 압축포장폐기물을 제주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과 필리핀에 불법 반출돼 있는 걸 확인한 상태다. 아직 추적하지 못한 4712톤까지 더하면 불법 쓰레기는 1만 5854톤에 달한다.

확인된 1만 1142톤 중 9262톤은 국내에, 나머지 1880톤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국내 다른 지역 쓰레기들과 한데 섞여 방치돼 있다.

국내에 있는 9262톤의 압축포장폐기물은 2017년 2월부터 2년 넘게 전라북도 군산항 세방 물류창고에 방치돼 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중 8637톤이 인근 (주)대우로지스틱 물류창고로 옮겨졌다. 나머지 625톤은 전남 광양항에 보관 중이다.

최근엔 경기도가 평택항에 있는 쓰레기도 제주시가 방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제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했으나, 제주시는 한강유역청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평택항에 있는 쓰레기는 제주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

▲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방치돼 있는 한국산 쓰레기들. 빨간색 원 안에 보이는 흰색의 압축포장폐기물이 제주시에서 불법 반출된 쓰레기들이다. 이를 처리하는 건 국제적인 문제라 환경부가 우선 처리한 뒤 제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방치돼 있는 한국산 쓰레기들. 빨간색 원 안에 보이는 흰색의 압축포장폐기물이 제주시에서 불법 반출된 쓰레기들이다. 이를 처리하는 건 국제적인 문제라 환경부가 우선 처리한 뒤 제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제주시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된 쓰레기가 지자체 간 갈등 상황으로 번지게 되자, 제주시는 시급히 조치에 나섰다.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최초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주) 측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만일 행정시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처리가 힘들다고 통보해 올 경우, 제주시는 우선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들을 처분한 후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업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23억 2000만 원(9262톤X25만 원)에 이른다.

현재 업체 측은 지난 16일에 행정에서 처리한 후 당사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행정대집행으로 수거되는 쓰레기는 제주시가 지난해에 처리한 방식인 시멘트 제조업체의 소성로 연료로 처리된다. 지난해 2만 22618톤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시멘토 소성연료로 처리되는 비용에 42억 원이 집행된 것을 고려하면, 9262톤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17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국내 두 곳에 흩어져 있는 9262톤의 압축포장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최소 40억 원(23억+17억)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여기에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버려져 있는 1880톤과 아직 추적되지 않고 있는 4712톤의 쓰레기까지 감안하면 총 처리비용은 최소 60억 원 이상을 넘어선다.

대집행 절차에 따른 행정비용만 16억 4800만 원(6592톤(1880+4712톤)X25만 원)에 이르며, 처리비용에 1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는 국제적인 문제여서 환경부가 우선 처리한 뒤 제주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60억 원의 혈세 투입 중 행정대집행 예산인 약 40억(23억+16억)이 업체 측에 구상권으로 청구된다 할지라도, 업체 측에서 이렇게 막대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아직 조치명령이 업체 측에 통보되진 않았다. 조치명령과 대집행 계고에만 60여 일 정도가 필요하고, 이후 실제 행정대집행에 9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최소 5개월(150일) 정도 지나야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도 "시급한 문제여서 조치명령 이행기간을 길게 두진 못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절차 때문에 사실상 올해 10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필리핀에 있는 것과 추적이 안 되고 있는 쓰레기는 언제쯤에야 처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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