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완지정 통보

▲ 서성로(멍에승마장 앞 도로 침수). ©Newsjeju
▲ 서성로(멍에승마장 앞 도로 침수). ©Newsjeju

서귀포시는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완 지정 통보되면서 침수피해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8.7킬로미터(㎞)구간, 599,834제곱미터(㎡)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일부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됐다.

성읍과 수산을 연결하는 서성로는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으로 주변지역 및 오름에서 발생된 유출수가 도로를 따라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주택, 도로, 승마장, 반복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농경지 및 도로 등 9.1헥타르(ha)가 침수됐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당시에는 9헥타르(ha)의 농경지와 주택 2동이 침수됐으며, 2018년 4월과 9월에도 농경지 침수와 승마장 영업피해 등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406억 원을 투입해 저류지 5개소 및 배수로를 시설할 계획이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국비 5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및 고시 할 계획이고 202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 불가한 재해취약지역을 조기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안전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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