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자사 비판 논문에 명예훼손 고소.... 제주대 교수회가 들고 일어서

제주대학교교수회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한국감정원노동조합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적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제주대학교의 정수연 교수가 한국감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정수연 교수는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원 소속의 비전문가가 주축이 돼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학술지나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감정원노동조합은 지난 2일에 정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를 두고 제주대학교 교수회 측은 "학자적 양심에 따른 연구발표 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가하는 격"이라고 맞섰다.

이어 교수회는 "학자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 외부적 간섭이나 침해로 인해 소신껏 연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도 이어진다"며 "물론 노조 측에선 자사를 위해 활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노조활동 역시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정 교수의 연구성과는 일반적 사실과 자신의 전문지식을 근거로 도출해 낸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교수회는 "노조 측에서 이 내용으로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제기된 비판의식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이번 형사고소로 학자들의 양심적 비판활동에 제갈을 물리는 형태로 비춰져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수회는 한국감정원노조 측에 "(형사고소를)심사숙고해달라"며 "만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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