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우)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좌). ©Newsjeju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우)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좌). ©Newsjeju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무소속)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51)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경배 씨의 항소를 24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후보에게 다가가 계란을 투척한 뒤 주먹으로 폭행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해 자해하는 등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경찰조사 당시 범행 동기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공범 또는 모의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토론회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들어가 토론회에 참석한 도지사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입은 예비후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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