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업체 대표 구속 하는 등 관련자 8명 입건
경찰 "현장 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보조금 투입돼"

17일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는 도민 및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뉴스제주
해당 시장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 뉴스제주 사진 자료 

제주지역 전통 오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이 허투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은 부실하게 진행됐고, 관련자들의 주머니로 실속이 채워졌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단 직원과 참여 사업체 대표 등이 짜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약 3억원을 편취한 정황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허술한 제도가 악용된다고 경찰은 진단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업체 대표 최모(52. 남)씨를 구속하는 등 관련자 8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입건자 중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변모(65. 남)씨와 사무국장 홍모(39. 남), 경리 직원 등 3명도 포함됐다. 혐의는 동일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도내에서 영상·홍보 등 다수의 업종으로 사업장을 낸 자로, 사업단 사무국장 홍모(39. 남)씨로부터 '오일시장 활성화' 사업계획을 미리 제공받았다.

최씨는 오일시장 활성화 사업 자격조건이 되지 않자 관련 업체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하는 방식으로 뛰어들었고, 홍씨는 묵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최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며 사업비를 부풀렸다. 또 사업 축소 및 부실공사를 해오며 허위 정산서류 등을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업단 사무국장 홍씨는 묵인의 대가로 사업비 일부를 받거나 공사 면허가 없는 친족이 최씨 사업 하도급을 하는 혜택을 받았다.

최씨가 대표적으로 축소한 사업은 '디자인 문화관광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로, 약 1억7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됐지만 사업을 축소하거나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업체 대표 최씨는 총 2억6200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사업단장과 경리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일시장 사업 과정에서 상인들의 불만사항을 막기 위해 사업대금으로 상인회 단체복, 냉장고 등 물품을 구입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업비가 쓰이기도 했다. 

경찰은 사업단과 계약 체결한 24개 업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자금 관련 50여개 계좌 등 금융자료를 분석했다. 사업단의 25건 사업 중 최씨는 절반 가량인 총 13개의 사업을 수행했다. 

제주경찰은 이번 사건을 소홀한 사업 운영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사업비가 지급된다"며 "용도에 맞는 사업으로 쓰였는지 역시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시장과 지역의 문화·관광 등을 연계,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비와 지방비 50%씩 지원되며 해당 사건의 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보조금은 총 15억 원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으로부터 2015년~2017년까지 오일장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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