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어린이 통학로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공사현장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과 교통안전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기존 조례는 의원 발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학로’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한 정의(제2조)를 하고, ‘어린이 통학로 지정’(제7조), 기존 ‘안전시설 설치’(제8조)에 횡당보도 투광기와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을 추가했다.

제9조에는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안전지도(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제11조), 제1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협력체계 구축(제14조) 등이 새롭게 규정된다.

강성민 의원은 "1995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으나 제주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16년 6건, 2017년 7건에서 2018년 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례는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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