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제주도정이 무효고시 나서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제주도정이 무효고시 나서라"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5.07 1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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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과 예래토지주 등 기자회견 "원 지사, 왜 행정 조치 안 하나"
토지주 5월 3일자로 원 지사 등 관련 공무원 5명 검찰 고소
▲ 제주녹생당과 토지주가 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 제주녹생당과 토지주가 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제주예래형주거단지 토지 반환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데, 반환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이끈 토지주가 재차 고소에 나섰다. 당사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담당 공무원 등 5명으로, 지난 3일자로 토지주가 검찰에 고소했다.

7일 오전 11시 제주녹색당과 예래단지 토지주 진경표(54. 남)씨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무효고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녹색당은 "예래단지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원 지사는 '행정의 인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다'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사과가 아닌 잘못된 행정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지만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에 나선 진경표 토지주는 "행정이 무효고시를 하면 (토지가) 반환 돼야 하고, 그렇다면 토지반환소송을 안해도 된다"며 "행정에서 조치를 안하니,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주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유원지 담당자, 서귀포시 유원지관리 담당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에게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고소에 나선 진씨는 현재 제주도내 유원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내비쳤다.

진씨는 "유원지는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사업이나, 실제로는 숙박업소들이 즐비하다"며 "서귀포시 경우만 해도 10여개의 유원지가 있으나 사실상 모두 숙박업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 지사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무효고시 할 때까지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원희룡 지사는 말만 청정 제주를 외치지 말고, 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정은 유원지 내에 숙박업소를 설치토록 한 제주특별법 406조 2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앞잡이로 전락한 JDC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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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도민이다 2022-11-30 20:05:39 IP 122.40
법적 효력을 완전히 살싱했다"며 =>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