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국제공조 수사 끝에 피의자 강제송환
전관 변호사 사칭해 7억 9000만 원 가로채

▲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 7억 9000만 원을 가로챈 이들이 호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 - 호송되는 피의자.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Newsjeju
▲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 7억 9000만 원을 가로챈 이들이 호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 - 호송되는 피의자.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Newsjeju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해 수억 원을 편취하고 호주로 달아난 이들이 제주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붙잡혔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임모(59. 여)씨와 신모(63. 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2013년 5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하고, 수임료를 받거나 돈을 차용해 5명의 피해자를 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만 약 7억 9000만 원이다.
 
임씨와 신씨는 사실혼 관계로 2013년 7월 26일 호주로 도주했고, 제주경찰은 끈질긴 추적을 시작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에 나섰고, 결국 임씨 등은 호주 사법당국에 붙잡혔다.

서부경찰서 사건담당팀은 올해 5월 1일 호주 이민 당국으로부터 임씨 등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강제 송환조치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확보해 둔 금융계좌 내역 등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입증, 검찰로 송치했다.
 
또 임씨는 세 차례 징역형으로 교도소 수감 중에도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 재심청구를 고심 중인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낸 정확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로 인한 피해사례 등 여죄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해외 거주 여부를 불문, 적극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사실혼 관계인 이들의 주거지가 제주도로 돼 있어 지역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