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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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된 사건을 마치 처리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 강모(4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자신에게 배당된 도박 혐의 사건과 성매매알선 혐의 사건 등 2건에 대해 사건이 미결된 상태임에도 마치 처리가 된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강 씨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되다보니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5년간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 받아 2번이나 특진했고, 경찰로 근무하면서 뇌물 및 향응 등을 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강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과도한 수사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사건 이후 징계(강등) 처분을 받았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 씨는 공무원법에 따라 자동면직 처리돼 경찰직을 잃게 된다.

강 씨에 대한 선고는 6월 12일 오후 1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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