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관련 부서에 '경고' 12명에 '훈계'

▲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허가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Newsjeju
▲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허가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Newsjeju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시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허가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윈회는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제주시청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당국은 공장입지의 기준을 확인하고 지번별로 고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한 후 승인 및 허가를 내줘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자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제주시는 입지제한 대상시설에 대한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처리했다.

즉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허가가 제한된, 애초부터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제주시는 공장을 허가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해당 공장 설립예정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고희범 제주시장은 공장건축 허가민원을 처리한 해당 부서에 엄중 경고 조치하고, 또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 처분이 나오자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을 둘러싼 의혹은 더 커졌다. 

앞서 주민들은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해 회사 측이 서류를 조작해 제주시청에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장 측과 공무원이 서로 결탁해 공장설립을 허가했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9월 5일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155 부지에 시멘트 블록공장을 짓게 해달라며 제주시청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같은 달 18일 허가를 받았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주민들은 A주식회사가 제주시청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A주식회사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직인이 찍힌 환경성검토요구서"라며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처리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 주장했다.

A주식회사가 제주시청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요구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작성한 서류가 아닌 위조된 서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A주식회사와 관련 공무원들이 서로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면서 제주시청 담당 국장을 포함해 성명불상의 공무원, A주식회사 직원, 산업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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