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시장, "감사위 결과에 오류 있어" 재심 청구
감사위, 사업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 부적정 판단

▲ 고희범 제주시장이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고희범 제주시장이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고희범 제주시장이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위윈회는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제주시청 관련 부서에 '경고' 처분을,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각각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시에는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승인 및 허가를 내줘야 한다.

감사위는 "해당 공장 설립예정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등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승인 및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제주시가 이 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의 판단은 달랐다. 폐수 배출시설을 놓고 허가기관과 감사기관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제주시의 주장이다.

제주시의 주장은 시멘트 블록공장의 경우 폐수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놓고 제주시와 감사위의 판단이 엇갈린 셈인데,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을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주민들은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 공사와 관련해 회사 측이 서류를 조작해 제주시청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공장 측과 공무원이 서로 결탁해 공장설립을 허가했다"며 급기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위와 검찰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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