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사이버수사대, 끈질긴 수사와 일본 측 공조 등 '결실'
"제주청 압송 즉시 자세한 수사 진행"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도주한 남성을 붙잡고 강제송환 조치했다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일본으로 달아난 30대 남성이 국내로 강제송환 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일본에서 붙잡은 고모(34. 남)씨를 제주도 강제송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7년 음란물 사이트 '오빠넷'을 개설, 음란물 약 1만3000개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올린 영상 중에는 아동 음란물도 포함돼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 수사를 피해 고씨는 필리핀에서 올해 3월25일 일본으로 달아났지만 인터폴 적색수배 등 일본 측의 공조수사에 결국 꼬리를 잡혔다. 

지난해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 음란물 집중 단속' 지침을 내렸다. 제주청은 '오빠넷'을 포함한 일부 사이트 운영자 수사를 시작했고, 끈질긴 추적으로 강제송환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고씨를 제주청으로 압송하는 즉시 자세한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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