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 개정 두고 의회 vs 도정 기싸움 '팽팽'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기싸움이 매우 팽팽하다.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보전지역관리 지구로 지정된 곳에서의 공공시설물 건축 가능 여부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재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엔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나열돼 있는데, 공·항만은 제외돼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항만이 설치 불가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게 된다.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이 조례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대립하고 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이 조례안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대립하고 있다. ©Newsjeju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라는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다시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 조례 개정안이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 맞물려 있어 시기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그간 제주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거쳐 진행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 상에서도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해선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기준으로 관리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보전'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박원하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상봉 제주도의원은 "그러면 환경을 보전하라는 부서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환경보전국이 도시건설국이나 관광투자국이냐"고 맞붙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 문제에 대해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 관리에 준한다'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을 거듭 명시하면서 환경수용력 문제와 결부해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환경보전국에서 이제껏 환경수용력을 제대로 연구한 적이나 있나. 2016년에 발표된 지하수 지속이용 취수가능량이 85%였는데, 당시 2020년에는 70%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올해 91%까지 육박했다. 이러면 환경보전국 입장에선 당연히 보전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 왼쪽부터 강성의, 이상봉, 김용범, 강성민 의원.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 왼쪽부터 강성의, 이상봉, 김용범, 강성민 의원. ©Newsjeju

이에 박원하 국장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강 의원은 "더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국장이 "이미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다"고 재차 반박하자, 강 의원은 "현재 22개 개발사업장들에 대한 환경영햐영가가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겠느냐"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한 번 더 검토 단계를 거치자는 건데 왜 이걸 '규제'로 바라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다른 부서라면 이 조례 개정안이 발목잡는 조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겠다는 환경보전국에서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에 섭섭함을 느낀다"며 "이제껏 일방적으로 달려 온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제2공항의 찬성, 반대로 비춰져선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을)은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 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것에 환경보전국에서 필요없다고 한다면 부서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박 국장은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보전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느냐"고 항변했고, 이 의원은 "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강변하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보전지구의 등급과 지정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 법리적 충돌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풀던지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치역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볼 수도 있다"면서 조례 개정 입장을 고수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답변을 들어보면)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있으니 이 조례는 필요없다, 조례 발의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거 같은데, 자칫 강정해군기지처럼 수년간 갈등이 지속될 수 있으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선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집행부에선 계속 같은 답변만 하고 있으니 법률 해석을 명확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거치자는 제안을 제시했다.

박 국장은 공청회 개최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재차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부동의해서 거부될 수도 있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팽팽한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그러면 이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박 국장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시기의 부적절성을 거론했던 건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했던 것이 아니었느냐"며 같은 질문을 다시 건넸다. 그럼에도 박 국장은 제주특별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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