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21일 상임위 통과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도의원 표결 거쳐 통과될 시 제주도정에서 '재의요구'할 것으로 전망
도정 vs 의회 법정다툼 '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에 대법원 법정다툼이 예고된다. 물론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시의 일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원안 가결처리했다.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환도위 내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했다. 강연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허나 전체 7명의 환도위 소속 도의원들 중 4명이 조례 개정안의 필요성에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강연호 의원과 안창남 의원(무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파악된다. 이날 심사에서 박원철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봉, 강성의, 김용범 의원은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부 표결을 거친 결과 4대 3으로 원안 가결처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부 표결을 거친 결과 4대 3으로 원안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도의원들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날 표결에서도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득하면 통과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서 해당 조례가 홍명환 의원의 발의안대로 개정될 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바 있다.

재의요구는 제주도지사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차기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 번 제373회 임시회는 오는 6월 10일에 개회된다. 재의결 때엔 전체 43명의 도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2/3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도지사의 재의요구에도 제주도의회가 재의결로 응수해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시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맞설 수 있다.

만일 대법원이 제주도정의 손을 들어주면 조례 개정안은 불발되면서 없던 일이 되나, 제주도의회가 승소하면 관리보전지역에서도 공·항만 시설을 짓기 위해선 사전에 제주도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최종 변경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 제2공항을 발목잡는 조례안이라고 불려지고는 있으나 실제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 제2공항을 발목잡는 조례안이라고 불려지고는 있으나 실제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Newsjeju

헌데 문제는 이 때 불거진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오는 6월 23일에 마무리되면 올해 말께 최종 고시가 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2공항 개발은 실시설계 단계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만일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대법원 판단에 의해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제주 제2공항 개발은 해당 조례에 따라 제주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허나,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난 이후에야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법 개정 사항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 경우,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되고 이후 국책사업에만 적용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막고자 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현재 조례 개정 취지 자체가 '제2공항'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터라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

한편, 조례안을 두고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대법원 법정다툼까지 간 사례는 제법 있다. 풍력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다툰 적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엔 지난 2017년 3월 15일에 재의결됐던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 조례안'의 사례가 있다.

플리마켓이나 벨농장 등 문화시장에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였으나, 당시 제주도정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거론하면서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 판단까지 가게 됐고, 2018년 7월에 도의회가 최종 승소한 걸로 판결되면서 문화시장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도 안 된 상태라 아직 먼 얘기지만 통상 대법원 판결에 최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감안될 때, 해당 조례 개정안이 제2공항을 '발목잡는' 조례라고 보는 건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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