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등 불법동영상 2만5552개 유포
제주경찰,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끝에 붙잡아

▲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테러 수사팀)는 아동음란물 등 불법 음란동영상 2만5552개를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공항으로 호송되고 있는 피의자) ©Newsjeju
▲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테러 수사팀)는 아동음란물 등 불법 음란동영상 2만5552개를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공항으로 호송되고 있는 피의자) ©Newsjeju

제주경찰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을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붙잡았다. 이 남성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 등에서 성인음란물 수 만개를 불법으로 유포하고 심지어 아동음란물까지 유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테러 수사팀)는 아동음란물 등 불법 음란동영상 2만5552개를 유포한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사무실과 일본 오사카시 소재 사무실에서 아동음란물 236개, 성인음란물 2만531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7600만 원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으며, 더 많은 접속자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남아 있는 불법수익금 전액을 몰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압수물품) ©Newsjeju
▲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남아 있는 불법수익금 전액을 몰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압수물품) ©Newsjeju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광고비와 불법 환전 수수료로 총 1억7800만 원 가량을 챙겼다. 

그는 해외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오던 중 일본 오사카에서 붙잡혔다. 제주경찰은 일본 사법당국과 주 오사카영사관과 공조해 피의자 신병 및 압수물을 확보하고, 경찰청 인터폴계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그를 송환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남아 있는 불법수익금 전액을 몰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광고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해외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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