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27일부터 6월 3일까지 2019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교육은 민박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안전교육 및 위생, 친절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매년 교육이수(년 3시간)는 의무사항이며, 민박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서귀포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소의 차별화를 위해 안전인증제 확대 시행, 특별 안전점검, 농어촌민박업소 씨씨티비(CCTV)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민박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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