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국제학교 심의위, 최종 불승인 결정
"자본금과 설립자격 등 장밋비 미래일 뿐"···회의적 시선
총 8개 심사항목 중 6개 항목 '부적합' 판정

▲ 브리핑에 나서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Newsjeju
▲ 브리핑에 나서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 ©Newsjeju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신규 국제학교 ACS(Anglo-Chinese School. 싱가포르) 설립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2020년 10월 개교로 추진됐었는데, 도교육청이 최종 승인신청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자본금과 설립 자격 등이 '장밋빛 미래'일 뿐"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28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교육청은 기자실에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최종 불승인> 브리핑을 진행했다.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에 따르면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ACS 설립계획 심의를 '부적합'으로 결론, 이석문 도교육감에서 통보했다.

부적합 결정은 올해 3월부터 회의 세 번과 신청법인 관계자가 참석한 네 번의 질의응답을 거친 판단이다. 위원회 심의항목은 총 8개 항목으로 ACS 설립계획은 6개 항목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ACS제주국제학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다중언어 교육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비전과 도덕성, 지성 등을 기반으로 미래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편제학년 및 정원은 유치원부터 12학년, 56학급에 1130명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인 서귀포시 대정읍에 부지면적 11만3830.5㎡, 건물연면적 5만4030㎡이다. 신청법인은 (주)에이씨에스제주로 자본금은 1000만 원이다. 모법인은 GIS로 자본금은 12억 원. 자금 확보계획은 총 936억 원(신청법인으로 출자하는 70억원 포함)으로 설립 신청을 했다. 

위원회의 부적합 항목 6개는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설립자격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개교년도(2020년)부터 3년 간 재정운영계획 등이다. 심의 규정은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토대로 했다. 

브리핑에서 나선 고덕규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불승인 사유를 크게 '자본금'과 '설립 자격'을 예로 들었다. 

고덕규 과장은 "건설 단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니까 운영법인에서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승강기와 환기시설을 없애 단가를 줄이겠다고 했다"며 "학교 시설이기에 미흡한 부분은 재정확충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씨에스제주 측에서 제출한 서류에도 서명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않았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재정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고 과장은 "신청법인 측에서 학생 모집을 7년 안에 100% 채우겠다고 하면서도 수업료를 책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장밋빛 계획'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덕규 과장은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국가나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오랫동안 학교가 존속할 수 있을지 제고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제주도교육청 국제학교 설립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불승인' 결정으로 ACS국제학교 사업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 측이 재신청에 나서면 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도교육청은 (주)에이씨에스제주 측이 다시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ACS국제학교는 2018년 2월20일 첫 설립계획승인 신청에 나섰다. 같은해 4월 제주도교육청은 서류 미비 등을 사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후 2018년 12월 AC국제학교는 승인 재신청을 했고, 교육청은 보완요구를 하는 등 최근까지 승인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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