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커지자 H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이후 H교수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Newsjeju
▲ 논란이 커지자 H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이후 H교수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Newsjeju

갑질 폭행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대학교병원 H여교수가 경찰 수사 반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대병원 H교수의 폭행, 의료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H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폭행 및 의료법 위반 등 2두가지다.

H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소속 물리치료사 4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H교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이후 H교수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H교수는 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로 겸직근무하면서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수가가 높은 '특수 작업치료'를 지속적으로 처방한 혐의도 있다.

H교수를 고발한 의료연대제주지부는 "H교수는 지속적으로 특수작업치료를 다수 처방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보험급여를 지출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러면서 "H교수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부당하게 산정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교수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H교수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진술 및 제출된 동영상 분석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