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품종을 수입해 제주감귤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30일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판매상이 종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 서류와 종자 시료를 제출해서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면 해당 종자를 사용해 재배하는 농가에게 ▲과수 판매중지 ▲로열티 지불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된다는 맹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미하야, 아수미 품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내 농가의 미하야, 아수미 감귤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었다.

다행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품종보호출원 공개 일로부터 발생되는 '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제주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통보하며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가 분명해져,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주도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가가 겪고 있는 '종자전쟁'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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