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난 30일 영산강환경청 공사중단 요청 수용
비자림로 내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반 편성해 보호방안 마련한 뒤 공사재개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결코 공사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으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꼬리를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천에서 송당 구간에 이르는 비자림로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를 지난 30일자로 일시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단 요청을 수용해 비지림로 도로확장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단 요청을 수용해 비지림로 도로확장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Newsjeju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9일 제주도청에 공문을 보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오는 6월 28일까지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통보하자, 제주도정이 이를 수용한데 따른 조치다. 공사 구간에서 법정보호종으로 분류되는 애기뿔 쇠똥구리와 팔색조 등의 희귀 동물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도 이에 앞서 공사 구간에서 희귀동물들이 목격됐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30일 제주도정이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단 요청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자 이날 제주도청 정문 앞에 모여 즉각 공사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초(30일) 제주도청 관계자는 뉴스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절대 공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하루도 안 돼 입장이 뒤집어졌다.

제주자치도는 법정보호종 및 희귀식물 등의 서식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6월 4일까지 정밀조사반을 편성키로 했다.

이는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증명한 꼴이 돼 제주도청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실시된 바 있으며, 제주도정은 "조사 당시엔 법정보호종이나 희귀식물 등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지난 28일에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공사장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와 자체적으로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던 중이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자치도는 "정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 자문을 수렴해 우선 보호조치하고, 안전지역으로 이동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비자림로에 대한 도로확장공사는 법정보호종 동·식물에 대한 이동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무기한 공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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