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에 이은 세 번째…7월부터 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3층에 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자 이용 대상
제주도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7월 운영되는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은 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3층 건물에 위치해 있다. 158.78㎡ 공간 임차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고,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후 본격 가동된다.
쉼터 공간은 지난해 <제주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쉼터 조성 연구용역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 교사 등 500여명이 설문에 응했고, 82.4%가 쉼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적합한 위치로는 제주시청 부근이 45.5%로 가장 높았고, 쉼터에 필요한 시설은 41.1%가 휴게시설을 꼽았다.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이 문을 열게 되면 서울, 광주에 이은 세 번째 노동환경개선 시설이 된다. 제주지역 이동노동자는 약 7,5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이용대상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 교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자 9개 업종이다.
운영은 24시간으로 휴게공간은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사무실, 남·여휴게실, 상담실, 교육실이 내부에 구성돼 있다. 또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주거 복지·법률·노무 상담과 창업 ․ 노무교육 등을 통해 커뮤니티와 문화 복지 역할도 맡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이동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쉼터 운영으로 노동환경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