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에 이은 세 번째…7월부터 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3층에 운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자 이용 대상

▲ 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건물 3층의 158.78㎡ 공간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된다. 이용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Newsjeju
▲ 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건물 3층의 158.78㎡ 공간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된다. 이용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Newsjeju

제주도내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오는 7월부터 운영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7월 운영되는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은 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3층 건물에 위치해 있다. 158.78㎡ 공간 임차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고,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후 본격 가동된다.

쉼터 공간은 지난해 <제주이동노동자 실태조사 및 쉼터 조성 연구용역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했다.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 교사 등 500여명이 설문에 응했고, 82.4%가 쉼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적합한 위치로는 제주시청 부근이 45.5%로 가장 높았고, 쉼터에 필요한 시설은 41.1%가 휴게시설을 꼽았다.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이 문을 열게 되면 서울, 광주에 이은 세 번째 노동환경개선 시설이 된다. 제주지역 이동노동자는 약 7,5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 이용대상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 교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자 9개 업종이다. 

운영은 24시간으로 휴게공간은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사무실, 남·여휴게실, 상담실, 교육실이 내부에 구성돼 있다. 또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주거 복지·법률·노무 상담과 창업 ․ 노무교육 등을 통해 커뮤니티와 문화 복지 역할도 맡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이동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쉼터 운영으로 노동환경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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