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 중인 동부경찰서, '피의 사실 공표죄' 거론하며 의혹 함구
유족들 "계획적인 살인이다" 주장, 철저한 수사와 보도 촉구
의혹투성이 보도에도 입 무거운 경찰, "알려줄 수 없다"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유족 측들이 경찰과 언론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보도를 촉구했다. 이들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36)씨가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Newsjeju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유족 측들이 경찰과 언론을 향해 철저한 수사와 보도를 촉구했다. 이들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36)씨가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Newsjeju

제주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사건을 둘러싼 정황 의혹들은 난무하지만 '피의 사실 공표죄' 카드를 꺼내며 함구 중이다. 

지난해 2월 제주시 구좌읍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과 비교해보면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경찰은 보이고 있다. 차이점이라면 당시 사건의 용의자는 수배신분이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는 경찰의 입 무거운 수사에 언론보도는 제한적인 정보만 담기고 있다. 때문에 여러 의혹들만 무성하다. 기사를 확인하는 유족 측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진다. 

급기야 유족들은 2일 오후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브리핑 현장인 동부경찰서를 찾았다. 30여 명의 유족 측은 가족을 필두로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 다양했다. 이들은 경찰과 기자들에게 철저한 수사와 보도를 촉구했다. 

숨진 강모(36)씨 유족들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대화내용의 보도화를 원했다. 경찰 역시 유족과 기자들의 대화를 원했다. 유족과 자리 마련도 이례적으로 경찰이 제공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함구 자세를 취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강씨와 고씨는 모두 제주도민으로 결혼 생활을 꾸리다 2년 전에 이혼했다. 둘 사이에 태어난 6살 아이는 고씨의 친정집에서 키웠다.

이혼 후 고씨는 충북 청주에서 새 살림을 꾸렸다. 또 숨진 강씨에 아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강씨는 아이를 법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했다. 

강씨와 고씨의 재회는 이 연장선이고, 고씨는 5월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배편을 이용해 자신의 차량을 싣고 제주로 내려왔다.

제주 입도 일주일 후인 5월25일 고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한 제주시 조천읍의 폔션에서 전 남편과 재회했다. 당시 강씨는 가족에게 "아이를 만나기 위해 전처인 고씨를 보러간다"고 말했고, 이 말은 생전 마지막 말로 남았다. 

유족들은 동쪽 지역에서 재회한 것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계획범죄'라는 주장이다. 이유는 이혼 전 가끔씩 아이를 보러 갈 때 만남의 장소는 신제주 인근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동 방식도 유족들은 지적했다. 각자 차량이 있었지만 모 마트에 주차 후 차량 한대로 같이 펜션까지 이동했다고 했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지난 1일 청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처 고모(36)씨가 지난 1일 청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Newsjeju / 사진제공 = 뉴시스 

고씨가 제주를 벗어난 시기와 최초 진술 거짓 여부 역시 계획범죄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5월27일 펜션을 퇴실한 고씨는, 다음날 배편을 이용해 자신이 갖고 온 차와 함께 제주를 빠져나갔다. 

펜션 퇴실 날짜인 27일은 숨진 강씨 가족이 노형지구대를 찾아 실종신고를 한 날이기도 하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고씨에게 전 남편인 강씨의 행방을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5월25일 날 펜션에서 나가 잠적했다"는 진술이었다.

유족 측의 여러 호소와 내용의 진의 여부를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연장선으로 여러 매체에서 보도 중이거나 알려진 사인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고씨의 현재 재혼 남편인 의붓아들 질식사 내용 연관성, 제주를 벗어난 후 이동경로, 범행도구, 펜션을 빠져나갈 때 소지가방 여부 등이다.

박기남 동부경찰서장은 "확인된 사실 관계를 피해자 측에 먼저 설명한 후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말하려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극적인 질문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최초 유족의 실종신고로 인지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전처 고씨의 진술을 이상히 여긴 경찰은 '실종'에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둘의 만남이 이뤄졌던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 현장검증을 나선 경찰은 혈흔자국을 확인하는 '루미놀' 검사를 통해 내부에서 다량의 강씨의 혈흔 흔적을 확인했다.

6월1일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고씨가 현재 머물고 있는 충북 청주를 찾아 긴급체포 했다. 또 주거지에서 범행 도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압수했다. 고씨는 수사 첫날 범행은 시인했지만 강씨의 사체 유기 장소와 범행 공범 여부 등은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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