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6월말까지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소재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로서 기존 사업장 1,500여개소와 신규 사업소 180여개소가 해당된다.

이들 사업소를 대상으로 기존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과세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용도, 건축물 연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7월 한 달간 운영 예정인 신고납부기간에 납세자들이 자진신고토록해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체납처분 등 불필요한 행정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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