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주 중에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 예정

올해 2월 27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가결된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3개월여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주민투표 없이 이번 주 중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자치도지워위원회에 제출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 방문해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이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직선제 안을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원희룡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3개 안이 확정된 이후부터 줄곧 이 안이 제주도민에게 있어 중대한 결정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주민투표 실시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이를 난감하게 여겨왔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전체 제주도민 중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하는데, 만일 그러지 못할 경우 주민투표는 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채 무효화된다.

이는 제주도민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원희룡 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의회로부터 동의여부가 있어야 하나, 이미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가 의미가 없다"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곧바로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지원위원회에선 "제주에서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면 관련 부처 의견을 묻는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제주자치도가 제주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제출하면 제주지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알린다.

제주지원위가 이를 심의·의결하면 제도개선안이 확정된다. 이후에 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공청회와 개정안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를 받으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다시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시행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제도개선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역할을 다했기에 도정에선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개선에 총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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