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김 교수에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지난해 논란을 빚은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갑질 교수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모(62) 교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김모(46) 교수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13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전 교수는 2016년 4월 자신의 개인주택 신축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내부 인테리어를 과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전 교수가 주택 내부 인테리어를 순수한 도움 요청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제로 냈기에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 교수는 제자들이 2017년 1월 '미국 스파크 디자인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포함시키도록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김 교수는 연구재료비를 허위로 청구, 필요 없는 물품을 구입하고 상품권으로 환불받아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시간은 2015년 11월로 금액은 약 220만 원이다.

또 2016년 2월은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를 통해 받은 상금 120만 원 중 절반인 60만 원을 학생들에게 요구해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수가 받은 절반의 상금이 '요구형 뇌물'이라는 시선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입건 대상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는 지난 2018년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학부) 갑질 파문이 잇따르자 내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자체 징계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전 교수에 '파면'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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