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거한 뼈 추정 물체와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나와
모발 - 유전자 검출 안된다 / 뼈 추정 - 사람 아닌 동물 뼈 결론

▲ 인천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뼛조각을 발견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 인천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뼛조각을 발견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Newsjeju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희생자 강모(36)씨의 일부로 추정되는 모발과 뼈를 발견해 감정의뢰한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사람 뼈가 아니라는 회신이다. 

5월25일 살인사건 후 여태까지 강씨의 사체가 일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경찰의 수색도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경찰은 시신 수습을 위해 신고보상금까지 내걸었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으로부터 감정의뢰 결과를 회신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과 5일 고유정(36) 부친 주거지인 김포와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각각 모발 56수와 뼈 조각 추정 물체를 수거했다.

또 6월5일은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장소인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발견한 모발 58수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모발 감식은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국과수로부터 회신됐다. 뼈 조각 추정 물체는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라는 판단 내용이 돌아왔다. 

강씨의 사체 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경찰은 오늘 인천시 재활용업체에서 또다른 '뼈 추정 물체'를 수거해 다시 국과수에 감정의뢰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변사체 수습을 위한 '신고보상금'도 내걸었다. 전단지는 완도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등에 배포됐다. 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이다. 

검은색 비닐봉지나 흰색 종량제 봉투에 담겨진 의심스런 물체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나 제주동부찰서 형사4팀(☎064-750-155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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