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운영···7월1일~8월31일까지 두 달
'연인'이라는 특수성에 신고 망설이는 피해자···강력범죄 발전할 수도
데이트폭력, 112·사이버경찰청·경찰관서·여성긴급전화 1366 등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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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젠더폭력 중 하나인 데이트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은 7월1일~8월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운영에 나섰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연인'이라는 특수성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14년 6675명에서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증가 추세다.

그나마 2018년 들어서는 1만245건으로 2017년보다 58건 줄었다. 다만 2018년 제주도내 데이트폭력 입건자 수는 128명으로, 2017년보다 28명 증가했다. 

데이트폭력은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유형은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등으로 그만큼 발생초기부터 경찰 및 여성상담센터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7년 전국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은 건수는 7552건에 이른다. 살인이나 미수사례는 67건이다. 

2018년 경우는 살인이나 미수 42건, 폭행·상해는 7461건으로 줄었지만 주거침입은 2017년보다 226건 증가한 707건을 기록했다.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 중 신고대상 범죄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경범죄처벌 등 모든 사안이다. 

과거의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인관계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데이트폭력 신고 사례에 해당한다.

피의자들은 흉기 사용여부와 피해정도, 신고이력, 재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 대상이 된다. 

경찰은 신고에 나서는 피해자가 보복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위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맞춤형 신변보호, 피해자 전담경찰관 운영,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이 있다. 

제주지역 경우는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우수사례>에 제주동부경찰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3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친 A씨(38)는 B씨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 상해를 입혔다. 

제주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피해여성 B씨에 임시 숙소를 마련해주고, 매일 전화 상담 등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정신건상센터와 심리치료를 지원 중에 있고, 50만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상을 시행, 데이트폭력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데이트폭력은 긴급전화 112나 사이버경찰청, 가까운 경찰관서,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여러 창구를 통해 신고가능하다. 신고자의 신상 여부는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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