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이 찍은 3장의 사진 "유의미한 증거"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자신의 범행을 휴대전화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그가 촬영했던 사진들 중 3장에 대해 "사건과 관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그렇다면 검찰은 3장의 사진을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3장의 사진 중 2장은 펜션에서, 나머지 한 장은 여객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지난 5월 25일 펜션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 사진은 펜션 내부에 걸려 있는 벽시계를 담고 있다. 사진 속 시계는 오후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시계 하단에는 피해자의 하얀 신발도 담겨져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선반 위에 빈그릇이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사진에는 졸피뎀이 들어 있는 분홍색 파우치가 그릇과 함께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진은 식사 이후로 추정되고 있는데, 빈그릇에는 카레 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고유정의 아들이 카레를 먹었다고 진술은 했으나 졸피뎀을 카레에 넣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사진은 5월 28일 여객선에서 여행용가방을 놓고 촬영된 것으로 이 사진은 고유정이 시신의 일부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봉투를 바다에 버리기 직전인 8시 54분쯤 촬영됐다.
사진과 관련해선 경찰에서도 함구했던 부분이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 고유정의 휴대전화 속 사진들을 조사했으나 중요한 단서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게 봤다. 검찰은 "경찰조사 당시 중요한 단서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서 유의미한 증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이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유정이 중요한 행위를 하기 전 사진을 촬영하는 습성이 있다는 현 남편의 진술이 있었다"며 "사체를 감쌌던 이불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 피해자는 졸피뎀을 처방 받은 적이 없다. 만일 범행도구 등에서 졸피뎀이 추가로 검출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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