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수 100면 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수는 달랑 3면... 
이래가지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 가능하기는 할까 의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공식화할 때만 해도 제주도는 전기차 천국이 되겠구나 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프로젝트 달성 목표연도인 2030년을 10년이나 더 앞둔 상황에서, 올해까지 겨우 1만 7000대가 보급된 상태다. 2030년 37만 대 보급계획은 말 그대로 허황된 꿈의 수치다.

그 때문인지 전기차와 관련한 인프라 확충 속도도 더디기만 하다. 이제서야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후속 산업들이 준비 중에 있지만 충전시설 보급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질 않아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4일 제357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심사했다.

제주도 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된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면수 100면 당 3면 이상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3면 중 1면은 반드시 급속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동)은 "개정안을 보니 주차면수 100면 당 3면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던데 이걸로 37만 대 보급계획을 채울 수나 있겠느냐"며 이번 개정 시 더 여유있게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총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4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100면 주차면수 당 2면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를 3면 이상으로 강화된다. 3면 중 1면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최소 설치기준"이라면서 "더 추가적인 설치에 대해선 유도하는 방향이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노 국장이 "타 지자체 수준을 참고했다고 부연하자, 임 의원은 "2030년에 37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제주도정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국장은 "이건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 비율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이 "공영주차장이라면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고,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은 "전적으로 공감하나, 상위법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실상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제주도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1면은 반드시 급속충전기가 설치돼야 하는데, 설치비만 대당 4000∼5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야해서...(상황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금도 전기차 구매하고나서 2∼3달이 지나야 겨우 충전기가 설치되는데 충전소 확보 없이 전기차만 보급하면 될 일이냐"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 개정안은 농수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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