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특정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피의자 얼굴 식별토록" 문구 추가
얼굴 가리고 다닌 고유정에 '신상공개제도' 유명무실 비판

5월5일 경찰이 고유정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내렸다. 범죄가 잔혹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했다는 것이다. 6일 고유정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공개가 되지 않았다
6월5일 경찰이 고유정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내렸다. 범죄가 잔혹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튿날 6일도 고유정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얼굴 공개가 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의 얼굴을 확실히 공개하는 머그샷법이 발의됐다.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고유정 사건'처럼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동대문 갑,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례법은 범행수범의 잔인함과 중대 피해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12일 고유정이 구속송치 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검으로 가기 위해 고유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고함과 함께 '신상공개' 결정의 유명무실함에 분개했다.
6월12일 고유정이 구속송치 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검으로 가기 위해 고유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고함과 함께 '신상공개' 결정의 유명무실함에 분개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고유정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에 대해 제주경찰은 지난 6월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름과 나이는 당일 모두 언론에 보도됐지만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로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고유정은 6월12일 구속송치되며 유치장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얼굴을 가려 신상공개제도 허점을 제대로 보여줬다.

▲  ©Newsjeju
▲안규백 의원 ©Newsjeju

오늘(10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해당 문구로 신상이 공개되는 흉악범들은 고유정과 같이 얼굴을 가릴 수 없게 된다. 만일 얼굴을 가려도 경찰 개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  

안규백 의원은 "흉악범 신상공개 결정 후에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식별돼야 하는지 규정이 없었다"며 "고유정 사례처럼 얼굴을 가려도 경찰이 달리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된다"며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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