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 김태윤·김철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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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한국 빙상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쇼트트랙 대표팀이 동성 성희롱으로 몸살을 앓더니, 이번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수촌 관리지침을 위반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철민, 노준수(이상 스포츠토토), 김준호, 김진수(이상 강원도청), 김태윤(서울시청)에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빙상연맹은 "해당 선수들과 감독이 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수촌 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제31조에 의거해 자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5명은 10월7일까지 선수로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9월초로 예정된 캐나다 캘거리 전지훈련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2019~2020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에 나설 국가대표 선발전은 이들의 징계가 끝난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돼 출전이 가능하다.

김태윤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동메달리스트다. 김철민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준호는 올해 2월 2018~2019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빙상계는 앞서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불거진 동성 성희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임효준(23·고양시청)이 6월17일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던 도중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인 황대헌(20·한국체대)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 황대헌은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로 인해 남자 8명, 여자 8명 등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 16명은 기강 해이를 이유로 한 달 동안 진천선수촌에서 퇴출당했다. 

또 임효준은 전날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이 선수촌 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되면서 빙상계의 기강 해이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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