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선흘2리 주민소송인단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회 이장이 대명 측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9일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선흘2리 마을회는 정 모 이장이 지난 7월 26일에 마을회 개발위원회와 총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명 측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한 마을회 사무장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전했다.
마을의 공식기구인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장에 크게 분노해 선흘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현재 선흘2리 전체 인구수는 약 750여 명이며, 이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 170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했다.
소송인단은 "정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약서가 무효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며 이장의 직무 또한 정지시키기 위해 '이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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