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무효확인소송 내자 사업자 측 "법적 조치"

이장과 사업자 간 밀실협약 의혹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강행, 난개발 우려 등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마을회 이장과 대명 측이 체결한 협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사업자 측이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앞서 선흘2리 주민소송인단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회 이장이 대명 측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9일 제기했다.

선흘2리 마을회는 정 모 이장이 지난 7월 26일에 마을회 개발위원회와 총회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명 측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마을의 공식기구인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장에 크게 분노해 선흘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현재 선흘2리 전체 인구수는 약 750여 명으로 이 중 20세 이상 성인 170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인단은 "정 이장이 마을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약서가 무효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며 이장의 직무 또한 정지시키기 위해 '이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건립 문제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건립 문제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사업자 측은 무효확인소송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상호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건설적인 대화는 외면한 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동물테마파크와 선흘2리 간의 상호협약서는 선흘2리 이장이 마을 내부의 적법한 협의를 거쳐 마을을 대표해 적법하게 체결했다. 오히려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대표인 이장의 적법한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의 '밀실협약'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마을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호협약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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