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찰청-시설협의회-1366센터 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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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경찰, 제주도정, 제주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 1366센터 등이 참석한 이날 협약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았다. 

그동안 제주경찰은 잦은 가정폭력 발생 신고와 폭력 위험성,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 '재발우려가정'을 지정해왔다. 또 주기적으로 전화 혹은 방문 모니터링으로 피해여부를 확인하거나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가정 내 문제가 주위에 알려질까봐 숨겨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협업체계를 총괄하게 될 제주도정은 운영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과 모니터링 대상자를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로 연계하는 등 재발우려가정 관리 역할을 맡는다.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는 위기상담 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한다.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피해자 자립·자활 및 가해자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빠른 제도 정착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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