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고유정 3차 공판 진행
대검찰청 분석관 관계자 2명 심문 예정일, 고유정 측 갑자기 진술기회 요구
재판부 "변호인이 작성한 내용, 고유정 대리 낭독이 무슨 의미있겠나"
울먹이는 고유정···재판부 "직접 자필로 쓰고 와라"

▲ 16일 오후 1시23분쯤 고유정이 재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고유정은 이날도 일명 '머리카락 커튼'을 치고, 얼굴을 가린 채 입장했다. ©Newsjeju
▲ 16일 오후 1시23분쯤 고유정이 재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고유정은 이날도 일명 '머리카락 커튼'을 치고, 얼굴을 가린 채 입장했다. ©Newsjeju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과 변호인 측이 3차 공판에서 발언기회(의견서)를 요구했다가 정봉기 부장판사에 혼쭐, 거부당했다.  

의견서는 총 A4용지 총 16장의 분량인데, 재판부의 거절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주어진 진술 기회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증인심문이 진행되는 오늘에서야 왜 발언을 하느냐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고유정의 의견 발언을 변호인 대리 작성이 아닌, 자필로 직접 써와서 소명하라는 이유다.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 여)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3차 공판은 대검찰청 DNA분석관과 화학분석관 관계자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약 2시간30분 가량의 심문이 이어졌다. 

두 명의 증인심문 출석 전 고유정 측 변호인은 "피고인(고유정)이 모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미 법률상 진술의 기회를 줬었는데,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오늘 심문에 앞선 진술요구는 받아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A4용지로 작성된 내용을 고유정이) 직접 낭독할 기회를 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16장 분량을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전달했다.

의견서를 검토하던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고유정이 직접 써 내려간 것이 아닌 변호인 측이 작성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오늘 재판 쟁점에 연관성이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의견서) 작성을 본인(고유정)이 한 것이 아닌, 변호인이 작성한 것 같다"며 "사인만 피고인(고유정)에게 건내주고 서명을 받은 것은데, 변호인이 써온 내용을 굳이 피고인의 입을 통해 되풀이 하는 것이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피고인(고유정)이 직접 교도소에서 작성을 하고 온다면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  ©Newsjeju

변호인은 의견서를 A4용지로 출력해 오는 것은 자신이 했으나, 고유정과 주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한 것임을 강조했다.

고유정 변호인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원 작성자는 변호인이고, 이걸 굳이 고유정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냐"고 재차 물으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못박았다.

재판부의 강경한 일침에 고유정은 울먹거렸고, 법원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욕설을 뱉어낸 방청석을 향해 엄중 경고한 재판부는, 고유정에 계속 발언을 유도했다.

고유정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를 써서 마음을 알리는 것 밖에 없다"며 "제 의견을 토대로 변호인이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호소했다.

고유정의 발언을 경청한 재판부는 "대리 작성은 적절치 않고, 수기로 작성해 온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거듭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의 발언에 고유정은 "알겠습니다"고 짤막한 답변으로, 오는 4차 재판에서 자신의 심정을 밝힐 것을 예고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