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16일 오후 고유정 3차 공판 진행
검찰 측 증인 진술, 과학적 검사 결과 이불에서 졸피뎀 성분 2곳 검출
피해자 측 변호인, "고유정 거짓말한다는 명확한 증거이자 사건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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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Newsjeju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인 고유정 재판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졸피뎀'이 피해자 전 남편 혈흔이라는 증인 심문이 나왔다. 

계획적 범행을 주장하는 검찰 측과 우발적 살인의 '정당방위'를 내세우는 고유정 변호인 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졸피뎀 여부는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될 요소가 높다.  

이번 재판에서 졸피뎀이 숨진 전 남편 혈흔에서 나왔다는 대검 분석관 증인 진술에 따라 공방은 검찰 측의 '계획적 범행'으로 무게가 쏠리게 됐다.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3차 공판은 대검찰청 DNA분석관과 화학분석관 관계자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약 2시간30분 가량의 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대검 분석관들에 따르면 사건 관련 압수물에서 154개의 샘플을 확보했다. 

또 가로×세로 약 2m 가량의 붉은색 이불 13개 지점에서 사료를 채취한 인혈(人血, 사람의 피)에서는 7곳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중 한 곳은 고유정의 DNA와 피해자가 혼합됐다. 

문제의 졸피뎀 성분은 붉은색 이불 13개 지점 중 2곳에서 검출됐다. 검출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 확인하는 방식인데, 두 지점은 다른 곳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의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졸피뎀 검출여부는 DNA 감정 진행 후 검사가 이뤄졌는데, 혈흔과 DNA 동일성 여부도 숨진 전 남편의 것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참고로 숨진 전 남편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아 DNA 분석방법은, 친부모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식을 참고로 해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오늘 재판에서 대검찰청 DNA분석관과 화학분석관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고유정의 논리는 흔들리게 됐다.

졸피뎀 성분이 숨진 전 남편 혈흔에서 나왔다는 것은, 범행을 계획하고 사전에 먹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요소가 높기 때문이다. 

재판 후 고유정 측 변호인은 "지켜본 재판 그대로 판단해 달라"고 짧게 답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숨진 전 남편 변호인 측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담요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다는 것은 고유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유정 사건의 4차 공판은 9월3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4차는 국과수 분석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서 재차 혈흔과 DNA 등과 관련된 심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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