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판 바닥에 전자석 심어 던지면 '윷', '모' 조작
사기도박에 돈 잃은 사람도 위험한 '협박'으로 실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에서 윷놀이판을 조작해 특정 윷가락이 잘 나오도록 꾸민 현실판 '타짜'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수들에 놀아난 피해자도 실형을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특수공갈, 사기,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61)씨에 징역 10월, 김모(59)씨에 징역 6월, 조모(59)씨에 징역 6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씨와 김씨는 농업에, 조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서귀포지역 경조사 등에서 만나 알게된 사이다.

한씨와 김씨 등은 조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조사마다 윷놀이 도박을 즐기는 것을 알고 사기도박을 공모했다.

방법은 윷놀이판 바닥에 전자석을 심어 반발력으로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윷'이나 '모'가 나오게 조작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한씨 등 공모일당은 2017년 사기 윷놀이 도박을 이용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같은 해 7월 사기도박에 자신이 이용당하는 것을 인지한 조씨는 사기도박에 나선 이에게 휘발유를 뿌린 후 칼로 위협을 가하며 잃은 판돈 수천만원을 돌려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비록 사기도박 피해금을 회수받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위험한 물건(휘발유, 칼 등)을 휴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한씨와 김씨 등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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