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19~35세)이 지원대상이다.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 원,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 단위)을 체결한 건물이어야 한다. 읍·면지역의 경우엔 전용면적이 100㎡ 이하다.

신청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연·월세로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제주자치도 건축지적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겐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은행(제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 원(최대 2년간 1200만 원 한도)로 연 4.0% 고정금리 중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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